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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이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으로, 기존의 민간 자격증이었던 아이돌보미 자격이 '아이 돌봄 사'라는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도입 배경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자격증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된 품질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의 주요 내용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으로, 아동학대나 범죄 경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론 교육 80시간과 현장 실습 2~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가진 경우 일부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총 40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축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입니다.
활동 범위: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서비스(등·하원 지원, 임시 보육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 수당:2025년 기준 시간당 12,180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되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에는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분은 아이 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양성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며, 교육 이수 후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정식으로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이번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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